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설 명절 이후에도 농업분야 재난·재해 등 안전관리 활동 총력

2025.01.31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131() 오전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대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관계자 등을 격려하였다.

 

  이날 가축방역 현장에서 충남도와 논산시는 산란계 밀집단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설 명절 이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131)'에 맞춰 모든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일제 소독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방역상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을 빠짐없이 소독하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시군 전담관이 일제 점검·예찰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충남지역은 산란계 농장과 철새도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아 철새도래지 수변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장 등 위험농장에 대해서는 전담 소독 차량을 배치하는 등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농업회사법인 금강엘에프)에서는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과 이를 포장·유통하는 선별 포장업체에서 재사용하는 파렛트(pallet)나 합판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한 방역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2월에도 여전히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기이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축산농가 보호와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가축방역 현장에 이어 송장관은 지난 설 명절 기간 내린 눈으로 축사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의 한 농가를 찾아 현장 피해상황을 살피고,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였다.

 

  대설 피해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번 대설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현장 조사와 손해평가를 신속히 완료하여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사조위 김해공항 에어부산 사고조사 현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