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사용자 대상 방문 교육 실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사용자 대상 방문 교육 실시

- 바다내비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 사용법 등 교육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업인, 선박 종사자 등 바다내비 단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사용법, 주요 기능 등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연안 100km 해상까지 바다 날씨, 항행경보 등 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긴급 구조요청 등 항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바다내비 단말기 제조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단말기가 설치된 선박에 교육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주로 IT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어업인, 소형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나, 단말기 설치 선박에 종사하는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여건, 일정 등을 사유로 방문 교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말기 사용법 동영상 및 소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 신청 및 문의) 바다내비 통합 안내창구(1877-4145)

 

아울러, 교육과 병행하여 단말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해양 사고 또는 조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의 긴급구조 요청(SOS) 기능을 직접 작동해 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바다내비 단말기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수목원, 제4기 SNS서포터즈 「광릉숲수비대」 발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7. 03:02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순위동일
  2. 3기 신도시 도로공사 인·허가 기간 단축…대상 사업도 확대 단계상승 1
  3. 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단계상승 1
  4.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요건 완화…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NEW
  5.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단계상승 1
  6. '모두의 AI' 정책 브랜드명·슬로건, 국민이 직접 만든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