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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신고 활성화…국민세금 낭비 방지한다.
- 조달가격신고센터 신고방법, 주요사례, 신고 시 유의사항 등 홍보·교육 강화
- 신고 품목은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격 모니터링 실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가격자료, 거래자료 등 기업 내부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등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센터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도 경쟁업체 비방용 신고, 다수공급자계약 업체가 아닌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건 등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행정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 효율성과 적발률 모두를 높이기 위해 조달업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신고사례, 조사불개시 사례, 신고시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알릴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가격 유지 의무 및 위반사례, 신고방법을 4월부터 연 2회 교육하고, 수요기관에 대해서도 구매시점에 조달가격이 고가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안내하고, 조달 계약서 특이사항에도 이를 기재하여 안내한다.
조달청은 신고 건에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규격, 납품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반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한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가격신고센터와 더불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하고 있다. '25년에는 72개 품명 7,633개('24년 6,261개 대비 21.9% 증가) 규격에 대해 2회 이상 가격점검을 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성능 및 사양이 유사한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없는 공정한 가격질서를 확립하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조달청이 계약한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느낀다면 수요기관은 이를 믿고 살 수 없고, 조달시장 질서가 무너진다. 가격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조달가격조사과 박상수 서기관(042-724-7208)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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