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및 산림정화 활동 추진

2025.05.08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오는 14일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및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5월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대형산불'이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부산진구 새싹로 어린이대공원 일원에서 한국전력공사(북부산지사), 부산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과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상춘객을 맞아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또한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내용을 담은 산불 예방 팜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주요 등산로와 산림공원 주변에 스피커가 장착된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 계도 방송을 송출하는 등 산림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 행사는 공원 마스코트 데크광장에서 6.25참전용사기념비 구간 일원에 산불 피해지 등 대형산불 사진 20여 점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산불재난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고, 공원 산림 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단 한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며 유관기관과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방문·체류 우리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18:1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2. 한·투르크멘, 투자보장협정 16년만에 타결…철도·조선 등 협력 확대 순위동일
  3.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순위동일
  4. 우주청, 군집위성 시대 연다…'누리호 5차' 10월 7일 발사 순위동일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1
  6. 성수품은 넉넉하게, 장바구니 부담은 가볍게…올 추석 민생대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