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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0.6헥타르 발생 확인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주의'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 대응
- 7월 말까지 집중 대응 기간 운영…자가 예찰·신속 신고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12일 18시 기준, 충북 충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 1곳 0.6헥타르(ha)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 과수화상병: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
** 과수화상병 위기 상황 단계: 관심(평시) → 주의(기존 발생지역에서 발생) → 경계(기존 발생지역에서 다발생, 신규 시도 발생) → 심각(국가 재난 수준 확산)
현재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5월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51개 농가, 29ha)을 예방 관찰(예찰)해 과수화상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5월 13일 14시 서효원 차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신규 지역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정기 예찰 기간 중 발견됐다. 충주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5월 12일 오전 현장에서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해 같은 날 18시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진했다. 해당 과수원은 지침에 따라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2023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역대 최대로 발생한 2020년**에도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 수준으로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수급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0.2%(발생 86.9ha/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2,734ha)
** 2020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0.97%(발생 394.4ha/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0,689ha)
올해도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문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해 감소 추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 4월 28일부터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 농업인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 4.28.∼7.31.
또한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문자(알림톡)를 발송해 매주 화요일로 지정된 '화상병 예찰의 날' 참여를 유도하고, 과수화상병 증상 조기 발견을 위한 시각적 자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하였으나, 올해부터 도 농업기술원을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 과수화상병 정밀 검사 기관 (2025.4.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농촌진흥청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하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올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2개 지역 이상에서 새로 발생하고 있어 미발생 시군에서도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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