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파나케이아㈜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파나케이아㈜
회사
7.4억원
前대표이사 등 5인
3.1억원
예지회계법인
1억원
※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4.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붙임 참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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