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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융보안 강화 간담회 개최 |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를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15(목)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보안 유관 기관들과 함께 금융권 금융보안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권 금융보안 강화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5.5.15(목), 15:00 ~ 16:00 /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여의도)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권대영 사무처장,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
- 금융보안 유관기관 :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 금융보안원 권기남 상무,
- 가상자산사업자 : 두나무 이석우 대표, 빗썸 이재원 대표, 코인원 이성현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스트리미 조영중 대표, DAXA 김재진 부회장 |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5개 원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하여, 금융보안원에서 제공하는 보안관제, 이상거래 정보공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금융권 수준의 다양한 보안 업무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금융보안원 제공 주요 보안 업무 >
구분 | 주요내용 |
➊ 보안관제 | · 디도스,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
➋ 이상거래 정보공유 | · FDS로 탐지한 이상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여 침해시도 예방 |
➌ 침해사고 예방·대응 | · 악성코드를 수집·분석·추적하고, 침해사고 대응훈련 실시 |
➍ 취약점 분석·평가 | · 서버, DB, 네트워크 등 IT시스템에 대해 각종 취약점 분석·평가 |
➎ 보안 관련 제반 사항 | · 보이스피싱 예방, ISMS 인증, 보안교육, 데이터 플랫폼 등 |
권대영 사무처장은 간담회 축사에서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 사업자·진입요건 세분화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체 노력에 더해 2중-3중의 물샐틈없는 보안체계 구축은 제도개선의 선결요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보안원 사원가입은 전문적인 보안 시스템이 마련되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금융보안원은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보안 강화 방안"을 주제 발표하였으며, "최근 고도화·다양화되는 금융권 대상 보안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및 AI 관련 주요 위험 대비, 사고대응 훈련 강화, 제3자 및 공급망 보안 강화, 보안관제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제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가산거래소와 함께 'IT 안정성 강화 및 이용자보호 TF'를 구성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장애 및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금융결제원은 "국내외 위협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금융권 사이버공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하였고,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국가기반시설로서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보안 유관기관들은 금융권 보안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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