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 |
√ 관련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거래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입고거래, (은행) 실명계좌에서 매도대금 출금거래 √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한 자금세탁범죄 등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 실시 √ 고객확인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최대 1년 마다) 재확인·검증 √ 은행연합회, DAXA가 5월중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25.5.2일)」 보도자료 참고
[ 고객확인 강화 내용 ]
첫째,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①),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②)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
< 거래 흐름상 자금원천·거래목적 확인·검증 대상 >
비영리법인 |
▶ 기부자가 NPO가 계정을 개설한 거래소와 다른 거래소에서 기부하는 경우  |
▶ 기부자가 NPO가 계정을 개설한 거래소와 같은 거래소에서 기부하는 경우  |
가상자산거래소 |
 * 매도사업자 : 가상자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매도거래소 : 매도사업자의 매도가 이루어지는 대상 거래소 |
둘째,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셋째, 고객확인 주기와 관련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한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한다.
* 실지명의,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 향후 계획 ]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개정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아울러,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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