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후 ①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또는 ②사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발행에 관한이사회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25.7.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전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13.6% -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53.8%
이를 개선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5.7.22. 이후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 내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①상장제도개선 실무협의회(거래소, 주요 증권사, 5.12일), ②공시의무 개정사항 관련 회원사(상장사)대상 안내 공문(이메일) 배포, 홈페이지 게시(상장협·코스닥협) 등을 통해 안내·전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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