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25.5.21일)에서, 제약회사(A사) 자부품 제조업체(B사)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부정거래(제178조)를 한 혐의로 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⑴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이용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사건 모두 자본시장 공정신뢰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두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제약회사 A사 경영진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


  제약회사A의 임직원 등은 2023.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를 이용하여 해당 공시 직전 주식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여 수억 원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쉽게 노출되었으며, 혐의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⑵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의 부정거래 행위 ]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6월 주업종과 관련 없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고수익 창출 가능성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동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 원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 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가 본 건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 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 없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기존의 주력 사업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 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허위·과장 보도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6: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영상 왜! 세계는 K-방산을 선택할까? 단계상승 4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4. 영상 국민권익위 GTA 단계상승 1
  5. AI로 더 빠르게 초단기 강수 예측 단계하락 3
  6.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