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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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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자율규제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 제1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 '25년 5월 기준 자율규제단체는 11개 분야 25개 협·단체로 8만여 개 참여사가 자율규제 활동 중


  그러나, 그간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며, '22년 도입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개인정보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체계인 반면,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승인·점검하는 체계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였다. 특히, 올해는 ①공인중개사, ②여행업, ③노인복지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하여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 ① 오픈마켓 ② 셀러툴 ③ 주문·배달 ④ 인적자원(HR)채용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개정(시행 5.22.)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26일 제1기 위원을 위촉하였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 박소연(02-2100-3089)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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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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