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고] 산불과 5월의 단풍!

2025.05.26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고문] 산불과 5월의 단풍!
- 체질화된 습간이 앗아간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의 내일 -

올해도 어김없이 산불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계절적, 지리적 특성으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2022년 울진, 삼척이 역대 최대의 산불이었고, 앞으로 이 기록을 깨는 산불을 보는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예상은 3년 만에 여지없이 깨졌다.

지난 3월 22일 마늘 주산지로 유명한 지역에서 한 개인의 부주의한 소각 행위로부터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ㄹ을 타고 3월 25일 저녁 황장재를 넘어 영덕군 바닷가 마을까지 잿더미로 만드는데 단 몇 시간이었다.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을까? 훗날 누가 이것을 믿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었다. 산불피해 복구를 준비 중인 요즘 지난 3월 25일 야간 산불에 대해 "울릉도까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울릉도도 산불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해 본다.

이제까지 산불 진화를 하는 현장에서 불에 대한 두려움이나 겁이 없었던 나이기에 3월 25일 저녁 시간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의 산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덕-청송간 34번 도로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향했다.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하여 사무실로 복귀를 위해 차량을 돌렸을 때 내가 얼마나 불에 대해서 자만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운전대를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 동안 불에 대한 공포를 처음 느끼며 "이렇게 죽는구나"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산불피해 상황 파악이 끝난 지금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상상을 초월한다. 너무나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한 사람의 안일한 행위로 많은 이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
특히 송이 채취가 주 수입원인 영덕군의 송이 산주분들의 피해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더러는 삶의 터전인 가옥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인 송이 채취가 이제 영원히 불가능 해 졌기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90년 대 초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봄철 산불조심 기동단속을 한 기억이 생각난다.
70대 어르신이 산과 가까운 밭에서 봄철 농사 준비를 하면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어르신요, 산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으면 산불 위험이 있으니 태우지 마세요."라고 했다. 헌데, 그 어르신은 "내 칠십 평생을 이런 식으로 농사지으면서 산불 낸 적이 없다. 잡아 갈테면 잡아가."였다.
새파란 손자뻘 되는 젊은 놈이 공무원이랍시고 산불조심 운운하는 것이 못마땅해서인지 완전히 배 째라 식이었다. 세월이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과연 이런 류의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대형산불 이후 가끔 내린 비의 도움으로 5월 15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되었다.
경북지역 대형산불이 진화된 이후 업무차 자주 다니는 7번 국도변 산의 색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변의 산의 색이 이제는 더욱더 낯설게 보인다. 지난 주말에 7번국도와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를 달려 집이 있는 진주로 갔다. 차창 좌우로 펼쳐지는 산의 색은 더욱더 선명하게 녹색을 띠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검은색 산과 5월에 단풍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절대 정사적이지 않다. 너무 처참하다. 치산녹화 사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치산녹화 사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30년 이후에나 예전의 녹색을 볼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며칠 전 어느 신문에서 5월의 단풍이라는 표현을 봤다. 역설적으로 표현했지만 기사를 읽는 이로 하여금 공감대를 자아내는 내용이었다. 5월의 단풍! 우리들이 이제껏 보아온 5월달 산의 색상이 아닌 것이 달리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임업직 공무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산에 갈 때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에서 담배 피우기 금지, 산과 가까운 논, 밭에서 소각해우이 금지 등을 알렸고 예나 지금이나 산불조심에 대한 포스터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도로변에 붙어 있따. 결코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극소수 사람들이 금지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체질화된 나쁜 습관 탓이라고 생각되며, 아픙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과 동정심을 잠시 잊는 것도 "제 2의 2025년 3월의 대형산불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산불조심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0여 년을 산림공무원으로 생활하면서 매년 봄, 가을철에는 산불예방과 진화에 청춘을 바쳤고 인생을 태웠다. 성과도 있었지만, 올해와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앞으로 올해와 같은 대형 산불을 우리 국민 누구도 더 이상 경험하거나 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산불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찾아봐야겠다.

칠보산 자락 끝에서....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방의료 방역관리 현장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6:2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순위동일
  5.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순위동일
  6. 2026 북중미월드컵 거리응원…행안부 "현장 안전관리 만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