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법원·검찰·변호사업계·학계·스타트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정립 -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5. 5. 27.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였습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별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