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또한,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기간(2020. 5월~2022. 1월) 동안 에이치티엠이 감액한 금액은 총 78,859,935원에 달한다.
에이치티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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