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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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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제도활성화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40건, 19.2억원 지급('19년~'25.5월말 기준)

- 제도개선 후 회계부정 신고건수 증가하고, 신고내용구체화

- 신고자 중 내부자65%로 대다수, 거래처(15%),주주(10%),기타(5%) 順

-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건 중 75%고의·중과실중징계 조치 부과

-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로 기업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만큼, 회사 및 감사인회계처리·회계감사만전을 기할 필요


1

 제도개요 및 현황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8⑤)」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 제도운영중입니다. 회계부정 신고 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회계부정 신고자 포상제도 현황


국가

주요내용

미국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적시성과 신빙성을 갖춘 양질의 회계부정 신고를 통해 회사에 100만달러 이상의 제재 부과금(monetary sanctions)이 부과되는 경우 제재 부과금 납부액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 보호 기금(Investor Protection Fund)*에서 포상금지급

* 증권법 위반자에게 징수한 벌금 및 부당이득 환수금 중 일부를 적립

캐나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증권위원회는 회계부정을 포함한 증권법 위반 관련 정보제공으로 해당 회사에 대해 일정금액(1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는 경우 제재 부과금(monetary sanctions)의 5~15%(상한: 500만 캐나다 달러)를 포상금으로 지급


2

 회계부정 신고제도 운영 성과


  금융위원회는 '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자 등의 신고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최대 10억 → 최대 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적극 추진해왔습니다.


*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3.5월)

* 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피신고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에 따라 결정)


  이러한 노력 등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년 81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는 '24년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고받은 내용은 순차적으로 감리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제재조치 확정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회계부정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5월말 

신고건수1)

81

105

125

130

141

179

72

포상금 지급건수

1

12

5

3

8

7

42)

포상금 지급액

(단위: 백만원)

107.6

408.4

228.6

69.5

250.5

407.0

450.0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건 및 유관기관(국민권익위 등) 이첩건 합계
2) '25.5월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지급된 건은 제외


 회계부정 신고의 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계부정 신고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회계부정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회계 부정을 적발·조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약 65%)이며, 그 뒤를 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되었고,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7억원에 달합니다.


회계부정 신고건 관련 연도별 인적·기관제재 및 과징금 부과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5월말 

인적제재1)

(명)

임직원

2

16

13

2

14

8

14

회계사

8

40

14

8

8

5

9

기관제재2)

(건)

회사

1

11

5

2

8

7

5

감사인

2

10

6

3

4

2

5

 

 

 

 

 

 

 

 

 

과징금 부과액

(억원)

81.9

37.9

50.8

5.3

15.3

30.8

26.6


1) 회사 임직원: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과징금, 검찰고발 등 / 회계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직무연수 등

2) 회사: 감사인 지정, 과징금, 검찰고발 등 / 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지정제외점수 부과, 과징금 등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A사는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일 목적으로 이미 출고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비용) 인식을 누락하고 회사 전산시스템 및 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였음.

 

  ☞ 甲은 A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였고, A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받았으며 甲에게 증선위 심의를 거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이 지급됨.


3

 신고자 보호조치 및 당부


  회계부정 신고자개인정보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공익신고자보호법」§12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부감사법」§43, §47①)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 및 감사기구(감사위원, 상근감사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투명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회계부정 적발·조치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지급할 예정인 바,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계부정 신고대상 및 방법 안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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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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