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공유재산, 지방 공기업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방행정서비스와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은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발굴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도록 조례 정비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등을 할 때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의 신청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거나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례에 우선허가 대상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 정비
다음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관리상의 과실 여부 등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법제처는 연말까지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와 같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정들을 찾아내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신속한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지원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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