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25. 5. 29.(목)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시설 및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변경허가(안)를 승인하였다.
* 아라연구로(다목적 소형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를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한 시설
아라연구동내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저장 드럼 두께가 방사선량률 계산 프로그램 오류로 과다하게 계산되어 이를 조정하고, 핵연료 조립 공정에사용되는 용접기의 전기 용량을 기존보다 높은 사양으로변경하는내용이다. 또한 비상 시 전원을 공급하는 디젤발전기의연료 이송펌프를 기어(Gear)펌프에서원심펌프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허가기준에적합함을 확인하였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소각시설이 철거될 예정이므로소각시설내용을허가서류에서 삭제하고 허가시설 명칭을 '해체폐기물저장시설'로변경하며, 해당 시설의 내진·내화 성능을 보강하는 사안이다.원안위는소각시설의 철거계획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었음을 확인하고, 내진성능 평가 및 화재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철골 구조물 보강, 화재 방호 설비 추가 등 보강 계획이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말까지「2026년도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을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이를의결하였다.
202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출액은 1,491억 원으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산하기관 기관운영비등을 포함한다.
2026년도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운용안의 순 지출액은 1,272억 원으로, 가동·건설 원전 안전규제및기반 조성, 방사선 안전규제및 기반 조성, 방사선건강영향 조사등 안전규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향후정부 예산안 편성및 국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 제2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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