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 공공조달법연구회,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오후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30일 오후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이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 주제로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을 발표하고, 이어 손정은 팀장(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 판단 기준으로서 조달청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의 구속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주제로, 나상혁 팀장(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통해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예상가능성'과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종합 토론으로, 김기환 교수(충남대), 주동진 교수(경희대) 현진 변호사(조달청), 홍성진 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제1, 2 주제를 종합하여 공공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를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며 이번 세미나를 마쳤다.
공공조달법연구회는 향후에도 입법·행정·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관련 법제의 실효성과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문의: 조달송무팀 윤주연 서기관(042-72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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