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에게 힘이 되는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
- 특허청, 6월부터 무료상담변리사 57명 신규 위촉·활동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변리 상담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신규 위촉*해 6월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상담변리사는 2년 단위로 위촉하여 운영('25.6월~'27.5월)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 수, 목) 13시~17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서울사무소)은 매주 5회(월∼금, 휴일 제외) 오전 9시~17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변리 상담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96년 서울(서울사무소)에서 시작하여 대전(본청)은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담변리사 신규 위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출원 등 전반에 관하여 전문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042-481-5221, 5224)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02-3458-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