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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교통혼잡 '아슬아슬' 통학로…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학생 안전 확보
-문경경찰서-모전초등학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합의
- 오는 6월부터 유턴금지구역 지정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순차적으로 합의 이행
□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학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 학생 등하교 차량의 무분별한 유턴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경찰서, 모전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모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에 위치한 모전초등학교는 문경시에서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학원 차량, 학교 경사로를 통해 뛰어 내려오는 학생들, 정문 인근에 있는 교차로에서 무분별하게 유턴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학부모들이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 8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경시를 방문하여 시민과 대면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조정안에 따르면, 문경시는 학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문경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도 변 안전 펜스와 유턴 금지구역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경경찰서는 교차로 직전 유턴 금지구역 설정 및 교차로 내 유도선 설치 등으로 그동안 어지럽게 유턴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모전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문 인근에서 뛰어 내려오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방송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학생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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