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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관련 규정 정비하여 분쟁 여지 없애
- 국민권익위, 건축주 변경 시 모호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공사비부담금 부과 절차(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기준)>
열수급 사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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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급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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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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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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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잔금)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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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금 납기일 이후 지정날짜 |
열공급개시일 전날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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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고정되어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기존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이상 신규 건축주가 공사비부담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규 열수급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면 공정성·합리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공사비 급등, 건설 경기 불안정으로 건축사업 지연·중단 및 사업자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열수급 계약 해제 후 동일 건물에 대해 새로운 열수급 계약을 하는 경우, 신규 건축주에게 부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열공급규정」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축주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비부담금 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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