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는 큰 지출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24.8월)하였고 그 결과 10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 및 시정(삭제·수정·비공개 등)하였다.
*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22) 1,005 → ('23) 1,125 → ('24) 1,330
「1372소비자상담센터」(www.1372.go.kr)
구체적인 광고유형별로 살펴보면,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빈번하였다.(광고유형 ①)*
그리고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였다(광고유형 ②)*.
*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또한,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으로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함에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광고한 대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도 존재하였다(광고유형 ③)*.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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