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흥건설) 동일인 정창선 지분 76.74% 보유, (중흥토건) 동일인 2세 정원주 지분 100% 보유
** ①중흥에스클래스, ②청원개발, ③중봉산업개발, ④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⑤모인파크, ⑥송정파크 (①~③: 중흥토건의 자·손회사, ④~⑥: 중흥토건이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SPC)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