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하여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본 사건에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제공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시공사가 시공지분을 확보한 대가로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하는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도로지급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본 건 및 타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호반건설 건에서도 공정위 및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3.27. 선고 2023누60041 판결 (호반건설의 부당지원행위 건)
"자신의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PF대출금 전액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방식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ㅇ 본 사건은 중흥건설이 시공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2세 회사에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및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신용보강자의 시공권 유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제재했다'라는 내용은 시공지분을 대가로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치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자금보충약정'과 '보증' 모두 그 자체로 신용위험(Credit Risk)을인수하는 신용보강 행위인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 전문가, 업계, 금융감독당국 등의 공통된시각인바, 관련 내용 보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평가
자료명
내용
임지웅·김도경(2009), 『계열회사에대한 채무보증의 법적 효력』
"자금보충특약을 하는 것은 특수목적회사가 재무출자자에 대한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므로, 경제적효과 면에서 보자면 제한된 범위의 보증, 결국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p79)
윤지훈·김제완(2020), 『자금보충약정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법리의 문제점』
"실무상으로 프로젝트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는'보증'과 같은기능을 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p125)
"보증행위는 아니지만 보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금보충약정을 선택" (p126)
이상훈·신영수(2021),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에관한 실태조사 및 규제 필요성 고찰』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하여, 보증과 실질적인 기능뿐 아니라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중략) 채무보증과사이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는 어렵지 않은가 보여진다."(p115)
금융감독원(2017.12.),『2017년 회계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안내』
건설사 신용보강 종류로 연대보증, 자금보충 약정 등을 누락하기 쉬운 우발채무로 열거하며 결산시재무제표 주석으로공시하도록 함(근거 K-IFRS 제1037호 문단 86)
한국기업평가(2017), 『가려진 위험, 주택사업 우발채무』
"변형된 PF 신용보강(자금보충)의 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사가부담하는 손실수준은 신용보강 형태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PF 보증사업과 유사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건설업체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신용보강의유형이 아닌, 해당 사업의 성과인 것이다."(p10)
"이러한 형태는 기존에 건설사들이 제공해왔던 연대보증이나채무인수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분류된다."(p16)
※ 2025.6.9.자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보도자료 참고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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