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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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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상빈테크㈜, ㈜서흥산업,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성일테크원㈜, ㈜성지기공, ㈜세정이엔지, ㈜세진에스엠씨, ㈜시스턴, ㈜수엔텍이앤씨, ㈜아이엔테크, ㈜아쿠아, ㈜와이디티(SMC 소재 물탱크 업체), ㈜와이디티(PDF 소재 물탱크 업체), ㈜젠트로그룹, ㈜지경이엔지, ㈜태주에스엠씨,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 백인수(상훈상사 대표), 전성근(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현명(태성티엔에스 대표) [이하 '㈜'' 생략]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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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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