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 개방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분석∙인공지능 알고리즘·시각화 등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결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본 공모전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차단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공모전은 4.10~5.23(약50일) 진행하였으며 ▲아이디어 기획부문 30개팀 ▲인공지능 학습모델 개발부문 23개팀이 참가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 2차(대면)심사로 각부문 대상 1점, 우수상 5점(아이디어 3, 인공지능 모델 2)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7.9(수) 공정거래위원장실에서 진행했으며 각 부문별 수상팀(7개)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총 1,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또한, 각 대상 수상팀에게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아이디어 기획부문 대상작은 가맹사업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맹사업 브랜드 건전도를 지수화하고 AI기반 챗봇형태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안하였으며, 인공지능 모델부문 대상작은 제공된 정보공개서 AI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답변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19:35 기준

  1.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4.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단계하락 3
  5.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