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농심」의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공시대상기업집단 등지정을 위한 자료(이하'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社 및 임원 회사 29개社 등총 39개社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집단 「농심」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으로서, 특히 신동원 회장은 기업집단 주력회사인 ㈜농심(~2021.12.31.) 및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2023.3.28.)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대해 파악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유)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연관된회사로서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친족회사의존재를충분히알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동원 회장은 2022년까지이를 파악하지 않았다.
*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예: 전일운수(유), ㈜대주실업, 반도통운㈜ 등]의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에 누락 친족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
아울러,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혈족 3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故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되고, 특히 2023년 지정자료제출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내부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현장조사(2023.7월)가이루어지기전까지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을고려할 때동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기업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 9,339억원으로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기업집단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일절 받지 않게 되었고,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을 받는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상당' 이상(2021년 현저, 2022~2023년 상당)이라고 보았다.
* 2021년 「농심」의 기존 소속회사 25개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 총 39개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舊제14조 제1항 및 법 제31조 제1항에따른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舊법 제14조의3 및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한편, 신동원은 2021.3월 故신춘호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받지 못했으므로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동일인지정또는 변경 통지(이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에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즉,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엄중히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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