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하여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야놀자: 5.4억, 여기어때: 10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지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이다.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별첨1. 참조)하고 있어 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두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