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이하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하여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000만 원)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하였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 및 일부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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