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중남미 시장 개척 위해 칠레·멕시코에 시장개척단 파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712일부터 21일까지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칠레와 멕시코에 파견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중남미 시장 개척에 나선다.

 

  * 참가 기업(4개사) :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메디안디노스틱, 우진비앤지

 

  농식품부는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기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 73, 상담액 5.7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칠레·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축산업 기반과 위생·검역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로 안정적인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 ('24년 기준) 칠레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22천만 달러, '34년까지 연평균 8.5% 성장 예상, 멕시코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 165천만 달러 추정, '30년까지 연평균 8.4% 성장 예상

 

  715일과 17일에는 칠레와 멕시코에서 현지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28개사와 우리 기업을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칠레, 멕시코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하였다. 또한, 초청 바이어 대상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바이어의 관심사, 요구사항 및 구매 의향을 사전 분석하여 참가기업에 공유하는 등 꼼꼼히 준비하였다.

 

  714, 18일에는 칠레 및 멕시코 인허가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등록 절차, 축산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에 새로운 수출 두보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관련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5월말 기준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51.0% 증가한 167.2백만불을 기록하였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남미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임기근 2차관, 용산 쪽방촌 현장방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3:55 기준

  1. 이 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순위동일
  2.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6.11.) 단계상승 1
  3. 불법하도급, 집중 점검으로 바로잡습니다 단계상승 3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2
  5.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6.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