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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관세행정을 만들어갑니다'···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공모전 개최

2025.06.30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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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관세행정을 만들어갑니다'···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공모전 개최

 - 71()부터 725()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국민 제안 접수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

 

공모 대상


적극행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과제(규정 미비 또는 부재로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

규제혁신

●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의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과제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4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내부 심사로 선별된 우수 과제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진행(상세 내용 추후 공지)

 

공모전 시상내용


구분

최우수상(1)

우수상(3)

장려상(4)

시상내역

관세청장상장

(100만원)

관세청장상장

(50만원)

관세청장상장

(30만원)


 

 공모는 71일부터 725일까지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참여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042-481-764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불편 및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 :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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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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