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장, 대미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2025.08.29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장, 대미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자동차부품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 ··· 관세청,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은 829() 경북 경산에 소재한 에스엘주식회사*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에스엘 주식회사(대표 이성엽, 정문호) : 1954년 설립, 자동차 부품 제조업, 202310억불 수출탑 수상

 

간담회에서 이성엽 에스엘 주식회사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은 한-미 협상 결과 관세가 15%로 확정되었으나, 818일 자로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어 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자동차부품별 대미 수출시 관세율 차이>

 

구분

품목(예시)

관세율

비고

자동차 부품 관세

타이어, 에어백, 엔진 등

25%

-미 협상 결과 15% 적용 예정

철강 및 그 파생제품 관세

기어, 플라이휠, 볼트 등

50%(철강 함량)

15%(철강 함량)

 

상호관세

차량용 리모콘,

후방카메라 모듈 등

15%

 

 

 

이 청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실무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

 

 ㅇ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개발 현장소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