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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2025.09.1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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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기업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 인도에 수출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품목분류

분쟁 사건에서 세계관세기구가 한국 입장 최종 채택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라디오 유닛(Radio Unit) (이하 "RU"로 표기)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918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 관세 등 관련 쟁점금액 약 8천억원 상당

 

** '통신기기'(HS 8517.62, 관세 20%)가 아닌, '부분품'(HS 8517.79, 0%)으로 결정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 라디오 유닛(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오늘 한국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라디오 유닛(RU) 품목에 관하여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그동안 라디오 유닛(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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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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