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의 숙원사업"… KTX 평창역 주차난 해결 위한 '합의' 이뤄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의 숙원사업"

KTX 평창역 주차난 해결 위한 '합의' 이뤄

 

- 국민권익위, 평창군·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등의 이견을 조정해 평창역사 주차장 확충 방안 합의 도출, 향후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 기대

 

KTX 평창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평창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20171222일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KTX 평창역은 열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역 주변이 무단 주차 차량으로 넘쳐났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평창역사 진입도로(4차선, 연장 200m)와 화단 등 역사 내외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려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역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차공간 조성에 따른 국유재산 용료 납부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유료 주차장운영상 문제로 입장 차를 드러냄에 따라 평창역 주차장 확충사업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마침내 모든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평창역 건설 당시 조성한 역사 진입도로와 역사 앞 부체도로*를 평창군으로 이관하고, 평창군은 이관받은 역사 진입 도로변과 부체도로의 경사면(사면부) 등을 활용하여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되 평창역사 주변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지도를 설치하며, 한국철도공사는 주차장 확충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 부체도로(附替道路):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현황 도로가 철도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단절될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도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공갈등을 조정·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휴가철 안전운전 위협하는 '짝퉁부품' 판매일당 적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7/7~) 단계상승 2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4. 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NEW
  5.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