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꿀벌응애 잡으려다 꿀벌 잡는다" 미확인 꿀벌응애 약제 사용 자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천연 약제 우선 사용,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교차 사용해야

- 불법 수입약제·약제 오남용 등은 꿀벌 피해 및 방제 실패 초래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검증된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방제 약제만 사용하고, 미검증 약제 사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꿀벌응애 약제 사용과 저항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꿀벌응애 방제에 널리 사용되던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화학 약제의 저항성이 97.7%로 나타나 꿀벌응애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아미트라즈 성분 저항성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봉농가는 약제 직접 구매, 정부 구매지원, 자가 제조 등의 방법으로 꿀벌응애 방제제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정부에서 플루발리네이트 약제 지원을 중단한 이후 2024년에는 플루발리네이트 사용 농가 비율이 47%에서 10.9%로 줄었다. 

일부 양봉농가에서 플루발리네이트를 대신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 사용,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는 약제 오남용,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제법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도 있어 꿀벌응애 방제 실패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제 약품 사용을 피하고, 기본 사양 관리로 꿀벌응애 발생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 티몰 등 천연 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아미트라즈, 쿠마포스 등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관리와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 약제를 사용할 때는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을 맞게 쓰고, 같은 약품을 반복 사용하는 대신 교차(순환)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라며,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 관리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 관세청이 함께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2:55 기준

  1.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상승 3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4. 해외에서 아프거나 다쳤다면? NEW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하락 2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