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직 근로자 소통·협력 교육 … 조직문화 개선 노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 공무직 대상 소통·공감 교육과정 운영

- 공무직 소속감 높이고 협력적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

농촌진흥청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직 활력 제고와 협력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와 공동 진행한다. 

본청과 소속기관에는 연구지원, 포장․온실 관리, 사육사, 행정실무, 시설관리·청사 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00여 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원 간 소통·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업무 동반자로서의 소속감을 높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본청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가 4.86점(5점 만점)으로 높아 올해는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로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교육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지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의 특징'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갈등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활동,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으로 유익하게 구성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이 단순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배울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현장에서 업무에 임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손영상 과장은 "농촌진흥청은 성숙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직 근로자가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협력적 직장 문화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촌진흥청, 융복합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산 앞장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1:1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단계상승 3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5.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