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루쌀 수발아 단점 극복, 신품종 '바로미3' 개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재배 안정성 향상된 '바로미3' 신품종 개발··· 2027년 농가 보급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기존 품종보다 수발아* 발생을 낮춘 신품종 '바로미3'를 육성해 올해 1월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발아: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으로, 쌀 품질과 종자 발아율을 크게 떨어뜨림.

기존 가루쌀 품종 '바로미2'의 문제로 지적됐던 수발아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에 노력한 끝에 얻은 결과다. 

'바로미3'는 수발아에 강한 유전자원을 '바로미2'와 인공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가루쌀 특성을 가지면서도 수발아 발생률이 3분의 1*로 낮다. '바로미2'보다 꽃 피는 시기가 3일 정도 늦고, 키는 10cm 짧다. 줄기가 튼튼해 쓰러짐에도 강해지면서 재배 안정성이 강화됐다. 

*수발아 발생율(%): ('바로미2') 67.4 ('바로미3') 17.7 (인위적인 수발아 검정 조건)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남원·부안과 경기도 평택 농가에서 '바로미3'의 재배 안정성과 쌀 수량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지속적인 고온과 잦은 강우로 수발아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서 '바로미2'보다 수발아 발생이 적었고, 쌀 수량은 비슷했다. 

농업적 특성이 '바로미2'와 대부분 유사해 재배 방법도 기존과 같다. 농가 현장평가에 참여한 농업인(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은 "'바로미3'는 '바로미2'에 비해 키가 작고, 벼 이삭이 균일하게 자라서 등숙이 양호했다. 쌀 수량은 비슷하나 수발아 발생이 적어 주변 가루쌀 재배 농가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말했다. 

'바로미3'는 '바로미2'와 같은 분질배유를 결정짓는 유전자인 'flo4-4'를 지녀 현미 경도와 건식 제분 특성은 유사하다. 기류식 제분 공정에서의 제분 수율이 '바로미2'와 유사했고, 제과·제빵 시 기존 '바로미2'에 적용했던 요리법을 따라 해도 가공 특성에 차이가 없었다.

농촌진흥청 품종개발과 정지웅 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가루쌀 신품종 '바로미3'는 수발아뿐만 아니라 쓰러짐에 강한 특성으로 재배 안정성이 향상돼 재배 농가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바로미3' 신품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등과 협력해 정부 보급종 종자를 조기에 생산하고, 2027년 농가 보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35년 전 식물 표본에서 곰팡이 유전자 염기서열 해독 성공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1:35 기준

  1.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단계상승 2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2
  4. 모두의 카드 환급 27.3% 증가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