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차례는 줄이고, 선물은 늘리고…간소화·실속형 변화 보여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수도권 소비자 패널 대상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 온라인 조사

- 과일 겉모양보다 맛·가격 중심 구매 

- 추석 이후 농식품 소비 일시적 감소… 1~2주 내 재구매 의견 많아

올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거나 간소화하는 가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동시에 추석 선물을 주고받는 소비자는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62.5%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해 지난 설(51.5%)보다 늘었다. 이번 명절 연휴에 '귀향'(42.2%)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집에서 휴식'(39.4%), '여행'(18.4%) 순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낸다는 소비자 중 92.0%가 이전보다 간소화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차례 음식에 반조리·완제품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차례 음식을 모두 직접 조리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에 불과했다. 특히 떡류, 전류, 육류 등 손이 많이 가는 품목은 반조리·완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은 여전히 전통적인 제수용 품목(사과, 배 등)이 주를 이루지만, 과거에 비해 겉모양보다 맛과 가격을 더 중시하는 실속형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에 선물을 주고받겠다는 소비자는 68.4%에 달했고, 이는 2025년 설(54.8%) 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귀향을 대신해 선물에 더 신경을 쓰는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물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41.5%)와 온라인몰(33.0%)이 가장 많았다. 추석 선물 구매 시 맛(40.7%)과 가격(33.4%)을 고려한다는 비중이 높아 명절 선물을 고를 때 실용성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추석이 지난 이후 농식품 구매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45.0%)으로 예상된다. 남은 음식을 소비(55.1%)하거나, 지출 축소(20.7%), 명절 음식 과식 이후 다이어트(17.6%)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이후 농식품을 재구매하는 시점은 과일·육류의 경우 약 10∼11일, 채소류의 경우 약 7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 위태석 과장은 "명절을 간소하게 지내고 실속형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라며 "차츰 맛과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상품화하는 판촉 전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주항공청, 궤도수송선 개발 신규사업 산업체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2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NEW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5.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NEW
  6.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