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람 대신 배추 모종 심는 '기계손'…밭농업 기계화 기술 연·전시 열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대, 밭농업 기계화 공동영농 확산 기술 연·전시회 개최

- 내년 '중소규모형 밭농업기계화 공동영농 확산' 사업 추진

- 배추, 감자 등 6개 작목의 파종·정식·수확 기계화 기술 확산 거점 조성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교 첨단기술교육센터(전북혁신도시)에서 '밭농업기계 우수 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 연·전시회'를 개최했다. 

내년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공동영농 확산 사업' 추진에 앞서 밭농업 기계화 기술과 장비 등을 소개하는 행사로, 참석자 대상 기술 수요도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급 담당자, 농업기계 전문지도 연구회와 밭농업 기계화 기반을 갖춘 공동경영체(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농업기계 산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공동영농 확산 사업은 고추, 무, 감자, 고구마, 콩, 배추 경작면적이 1헥타르(ha) 이하인 중·소농이 대상이다.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전체 밭농업 농가의 72%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기계화 촉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6개 작물 주산지 공동경영체 가운데 밭농업 기계화 기반을 갖추고, 기술 수용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파종·정식, 수확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영농자재·맞춤형 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보행형, 승용형, 자주식(자동주행) 기계를 활용한 배추 모종 아주심기(정식) 과정을 선보였다. 특히 자주식 정식기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정식 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비로, 고추·배추 모종 정식에 두루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사람이 배추 모종을 심으면 10아르(a)당 13.9시간이 소요되지만, 자주식 정식기를 사용하면 2시간으로 단축돼 투입 노동시간을 85.6% 줄일 수 있다.*

* 기대효과 : (노동시간 감소) 인력 13.9시간/10a → 정식기 2시간/10a, 85.6%↓ 

시연에 참석한 조홍모 농업인(전북 김제시)은 기계에 맞는 모종 육묘, 기계화에 적합한 밭 구조 전환, 기계 공용 이용 등이 함께 이뤄지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표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노동 강도가 높고 기계화율이 낮은 원예작물 정식기, 수확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과 표준 재배 기술 보급 등에 더욱 노력하고, 농업인 대상 기술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선물·별미는 맛·영양 가득 양봉산물 어때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2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상승 2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5.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NEW
  6.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