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방-민간 우주개발 협력과제 구체화로 가시적 성과 창출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과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7월 25일(금) 정부과천청사 방사청에서 제2차 방사청-우주청 협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제1차 협업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제1차 회의 이후 추진된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국방 및 민간 우주개발사업 간 연계·협력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부품 국산화와 연관된 양 기관의 개발전략을 상호점검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공통 수요를 발굴하여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우주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형 재사용발사체 공동개발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민간발사장의 민군 공동 활용 방안과 국방 발사지원시설 구축 이후의 실질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양 기관은 협력사업의 추진 일정과 실무 주체, 기술적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실질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채널을 지속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우주 분야는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적 영역으로, 최근 K-방산 열풍에 이어 'K-우주방산'의 발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군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주청과 방사청 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군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방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과 우주청은 앞으로도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군이 협력하는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천궁-II 2차 사업 초도 배치 성공적으로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2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상승 2
  4.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5.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NEW
  6.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