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민관이 함께 생명을 지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 민관이 함께 생명을 지킵니다
- 민·관 43개 기관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9월 30일(화) 오후 2시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시 강남구)에서 「제8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2018년 구성·운영된 협의체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 협의회에는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학계, 협력기관 37개 민간기관과 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경찰청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공동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종수 성균관장이다.

 「제8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공동위원장인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교육부 등의 정부 부처와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 분야별 대표 26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 보고, ▲기관별 협조 요청사항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가 진행되었다.

  정부와 민간기관 43개 기관은 함께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

 

생명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2.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3. 자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 생명은 나와 타인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5. 우리는 모두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6. 사회와 개인은 생명을 지키는 모든 노력에 기꺼이 동참해야 합니다.

7. 우리 모두는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을 보고하고, 자살사망자 수 5년 이내 1만 명 이하 달성, 10년 이내 OECD 자살률 1위 오명 극복이라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종교계, 재계·노동계, 언론계, 학계, 협력기관이 수행 중인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자살예방사업 실천 등 다각적 활동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오늘 채택한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실천한다면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전문)

<붙임2>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요 

<붙임3>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요약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4:4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3. AI 기업에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2028년까지 100종 단계상승 1
  4.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NEW
  5.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NEW
  6.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G7 정상회의 참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