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 섭취 금지

2025.07.07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 섭취 절대 금지
- 국립산림과학원, 인터넷 허위정보 확산에 주의 당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붉은사슴뿔버섯을 식용 가능한 버섯으로 소개하거나 관련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화려한 외형으로 쉽게 눈에 띄는 붉은사슴뿔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인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맹독성 버섯이다. 이 독버섯에는 트리코테신 계열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 계통뿐만 아니라 신경계,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일부 AI 기반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블로그에서 붉은사슴뿔버섯이 면역력 강화, 항암, 항산화 등에 효과가 있는 약용버섯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성균관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붉은사슴뿔버섯에서 발견된 로리딘E라는 물질이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효능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로리딘E라는 정제된 단일 물질의 효능에 해당하므로 붉은사슴뿔버섯 자체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버섯은 채취하지 말아야 하며,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야생버섯은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 확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4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한-사우디, 원유·가스 MOU 체결…자원·산업 협력 동반자관계 강화 단계상승 2
  4.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하락 1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하락 1
  6.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