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산업부 정보시스템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예상되는 전략물자 심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전기사업 인허가 신청 등 관련한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마련하였다.
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처리가 불가한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 등을 수기 등으로 접수받도록 하고, 인허가 결과도 서면 및 팩스 통보로 실시하는 한편, 유선전화나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략물자 수출심사 등은 임시 대국민 서비스 신청 및 처리 방법을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kosti.or.kr)에 게시하고, Yestrade 회원사(5만여개사) 전체에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다. 임시 처리 방법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을 받고, 오프라인 심사에 따른 심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인원 확충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 신청 접수와 조사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종결 사건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 광업권 허가 신청은 방문/팩스 접수 민원으로 수기 처리토록 유선 안내하기로 하였으며, ▲ 전기사업 인허가는 유선 안내 및 대면 접수로 업무를 처리하고, 결과는 한전 및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SNS에 산업부 업무별 연락처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9.26(금) 상황 발생 즉시 비상대응팀(팀장 산업부 기조실장)을 구성·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하였다. 또한, 산업부 공식 블로그 및 SNS 등을 활용해 장애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산업부 대표 민원 전화번호(1577-0900)와 해당 업무 관련 전화번호 공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 정보시스템 전수 조사결과, 산업부와 상당수 소속기관 대표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등 21개(대국민 서비스 11개, 내부 업무서비스 10개) 시스템이 접속이나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페이지로 안내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김 장관은 장애시스템의 복구가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공고, 공지사항 등을 전수 점검하였으며 인허가 신청기한 연장, 사업공고와 공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피해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전자무역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시스템 장애 상황에서 공공시스템에서 추가적인 사이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서비스 장애 발생 예방, 사고발생시 신속 조치, 사이버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사용보장과 국민들의 불편에 대한 최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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