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
ㅇ 셋째,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ㅇ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자녀 1인당 월 20만 원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 선지급 대상자(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ㅇ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납부하지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회수통지 하도록 규정
※ 양육비 선지급 적합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수 예정임을 안내
□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