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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5년 제3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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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5년 제3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 29() 은행회관에서 100여 개 기업 인사·조직 담당자 참여

- 다양성과 공정, 존중의 가치를 담은 직장문화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29() 오전 10,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00여 개 기업의 인사·조직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기업 현장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함께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이하 'DEI') 가치를 중심으로, 기업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생활 균형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논의한다.

< 다양성(Diversity), 형평(Equity), 포용(Inclusion) >

다양성 : 성별·세대·문화 등 배경이 다른 구성원을 인정하고 존중

형평성 :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포용성 :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

 

교육 과정은 국내외 ESG·DEI 동향사례 분석 ·제도적 이슈 조직문화 적용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기업 사례 발표그룹 토론을 통해 각자의 회사에 맞는 전략을 직접 도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한다.

 

최근 기업 경영에서는 재무 성과뿐 아니라 ESGDEI 같은 비재무적 가치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자리 잡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성별·세대 간 균형을 존중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문화를 통해 성과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2차례의 교육에는 2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ESG·DEI 가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제도 적용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공감하였다.

 

ㅇ 특히 일부 기업은 교육을 계기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가정 양립 제도를 새로 도입·확대하거나 DEI 담당 직무나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와 연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했다.

 

교육 효과가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본 교육에 참여할 경우, 2026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장 또는 재인증 시 가점(3)을 부여한다.

 

4분기에는 기업별 인사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심화 과정운영하며, 성과 공유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우수 사례확산할 예정이다.

 

정구창 여성가족부 차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혁신이 필수"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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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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