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적으로부터 안전한 항해를!우리선박-정부-해군 하나로 뭉쳤다

2025.08.01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선원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사진 1번 : 8. 1.(금)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열린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에서 해군 특수전대원(UDT/SEAL)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대원들이 고속단정에 탑승하여 피랍 상선을 모사한 우리 선박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진 2~5번 : 8. 1.(금)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열린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에서 해군 특수전대원(UDT/SEAL)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대원들이 피랍 상선을 모사한 선박 내부를 수색하며 해적진압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제공


사진 6 :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피랍선박을 가정한 현대 유토피아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 7 :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상황접수 후 상황판단 및 초동대응하고있는 모습

사진=외교부제공


사진 8: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요원이 해적피해상황 접수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제공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배경훈 장관, 기록적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등포우체국 현장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19:35 기준

  1.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2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4.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단계하락 3
  5.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NEW
  6.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