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중 외교장관 회담(9.17.) 결과

2025.09.17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현 외교부 장관은 9.17.(수) 17:30-20:30(180분) 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오늘의 만남이 우리 新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금년과 내년 한중 양국이 연이어 APEC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되 국익과 실용에 기초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정부 입장이라고 하고, 한중 양 국민간 상호이해 제고 및 우호정서 증진 등 한중관계 발전의 민의(民意)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왕 부장은 중국이 對한국 우호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한중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모델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한중간 호혜적 협력관계가 양국 국민의 민생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소통・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중일 협력 기제를 활용하여 역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측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측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왕 부장은 중측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이 경주 APEC 前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한 데 대해, 왕 부장은 조만간 한국에서 조 장관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왕 부장은 중국 국민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애도를 표명하였다.


붙 임 : 회담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바다의 방패「다산정약용함」진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3:4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상승 1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대체 숙박시설 2000개 확보" 순위동일
  4.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순위동일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NEW
  6.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