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년 4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3월 12일과 3월 14일 각각 발생한 보고대상 사건*에대한 조치의 적절성과 함께 전체적인 원전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를수행하였다.
*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
3월 12일사건은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주입 배관의 결함으로 인해 냉각재가 누설된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로를 정지하고 누설이 확인된 배관을 신규 배관으로 교체하였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용접및 비파괴검사결과 등이 적절한 것으로확인하였다.
* 고압의 냉각재가 원자로 냉각재펌프 축의 틈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입
3월 14일사건은가압기 상부 배기와 냉각재 시료 배수 작업을 진행하는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불활성기체(133Xe, 133mXe 등)가 보조 건물 공기정화기로누설된 것으로, 한수원은 불활성기체 누설 가능성이 없는 경로로 냉각재가 배수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원안위는 개선조치 이후에는 누설이없음을 확인하였다.
원전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연료봉 1개의 결함을 확인하여 해당 핵연료집합체*를 교체하였고,원안위는 전체 연료의건전성과 안전성을확인하였다.
* 핵연료집합체(1다발)는 236개의 연료봉으로 구성
아울러, 지난 1월 개최된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APR1400 노형인새울 1·2호기 및 신한울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원전 최초로 사고관리설비에 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99개 항목중 재가동(임계)전까지 수행해야 할88개 항목에 대해 정기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원안위는 향후 원자로 재가동이 안전하게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5년 8월 14일 개최된 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정비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한울 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신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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