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년 8월 22일(금)제219회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를심의·의결하였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가동 원전 26기의 공통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월성 2호기, 신한울 1·2호기의운영변경허가 사항으로,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가동원전 26기*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하는 앵커볼트를추가로사용하기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사용되던앵커볼트 외에도앵커볼트 묻힘부 끝단에 위치하는 콘크리트를 도려내어 기계적 결합력을증가시키는 방식의 언더컷 앵커볼트를 추가 사용하는것으로, 성능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월성 2호기의 경우, 무정전 전원설비*에 설치된 48볼트(V) 축전지가 단종및 노후화됨에 따라 48볼트(V) 축전지 및 충전기를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교체되는 설비의 용량과 안전성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외부 전원이 끊겨도 중요한 설비에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장치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안전등급 무정전 전원설비인 충전기, 정전압변압기(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 MOV 인버터(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바꿔 관련 밸브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급사가 폐업하여 해당 부품의 확보와정비가 어려워짐에 따라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신규 공급자의 설비로 교체하는것으로, 관련 성능시험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판단하였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들이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별첨: 제2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