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원전 18기 및 신월성 1·2호기의운영변경허가사항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제36조의허가 기준에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하여 원전 18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설치된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수소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수원은KNT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로 교체를 추진하였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 설계기준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
둘째,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TS)를개정하는 내용이다.최근2회 이상의 가동 중 종합누설률시험 결과가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주기 연장에 따른 안전성 영향이 적합하게 평가되는 등격납건물의 기밀 성능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는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 주기를 10년으로 연장 완료
셋째,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신청한 핵연료 1동 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금속물 용융제염설비*를 철거하기 위해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설비 철거 후에도 용융대상 금속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방사능이 낮은 금속폐기물을 고온에서 녹여 자체 처분하는 설비로, 현재 한전원자력연료㈜내다른건물에서 동종 설비를 운영 중
넷째,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3동내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강도집속초음파 제염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규 설비로 인한 시설의 운영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고강도의 초음파를 이용해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장치
원안위는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들이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별첨: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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